운전자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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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기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운전자 보험의 특약과 가입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운전자 보험이란?

운전자 보험이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사고 발생시 입게 되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과의 차별점은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 소유주의 손해를 방어하기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손해를 방어하기 위한 주체가 다르다 보니 세부적인 특약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특약

  1. 변호사 선임비용 : 2,000만원(실손)
    사고 발생 시 나의 입장을 변호해 줄 변호사 선임비용
  2. 벌금(대인) : 3,000만 원(스쿨존 1,000만 원 포함)
  3. 벌금(대물) : 500만 원
  4.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1억 5,000만 원 ~ 2억 원
    합의금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점점 한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5. 교통사고처리 지원금(6주 미만) : 500만 원 - 비추천
    피해자가 전치 6주 미만일 경우 사용가능한 특약인데 비싸고 쓸 일은 거의 없어 비추천합니다.

5번을 제외하고 모든 특약 포함한 운전자 보험은 20년 납 80세 만기 기준 월 5,000원 ~ 8,000원 사이입니다. 다른 보험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은 가격적으로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은 꼭 필요한 걸까요?

운전자 보험 가입 이유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운전자 보험이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음주, 무면허는 보험처리가 안되니 제외하고 과속이나 신호위반, 불법유턴 등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검찰로 송치되어 '정식기소' 또는 '약식기소'에 따라 재판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정식기소로 재판이 열릴 경우 운전자 보험 특약 중 하나인 '변호사선임비용'을 사용하여 부담 없이 몸 값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데, 벌금 역시 운전자 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 가로수 등 기물파손을 한 경우에도 운전자 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입니다. 피해자가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 합의금이 억 단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위 특약으로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3억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니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인해 가정이 파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소액으로 걱정을 없애고 싶으신 분들이 가입하는 상품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워낙 저렴한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다른 보험에 끼워서 가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따로 가입하는 경우 최저 보험료 1만 원 이상을 맞춰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운전자 보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보험은 만약을 대비하는 것뿐이지 우리 스스로 방어운전하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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