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수협, 농협, 신협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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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금금리가 5%대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예금, 적금에 돈이 빠르게 몰리고 있다. 번외로 잠깐 설명하자면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자산시장에 투자되어 있는 돈을 은행으로 회수하게 되면 시장에 풀린 돈은 적어지게 되고 돈의 가치는 높아진다.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가 최종 목표로 삼았던 물가 상승률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무튼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로 예금과 적금을 가입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단위농협 등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은행들도 예금자보호가 되는지에 관해서 포스팅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농협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1. 예금자보호란?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아닌데 사실은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국민 모두가 동시에 은행에 맡긴 돈을 인출하게 된다면 모든 은행은 파산한다. 이런 현상을 뱅크런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IMF나 은행의 파산 및 부도 같은 대형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의 돈을 회수하고 싶은 심리를 자극하게 된다. 

 

불안해진 사람들이 동시에 은행에 맡긴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었던 은행 이외에 다른 은행도 연달아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고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예금자보호법이다. 결과적으로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주가 아니라 국가와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태어난 법이다.

 

2.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새마을금고법'을 운영하고 있어서 본인의 주거래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주변 금고에서 흡수 운용할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특히, '새마을금고법'은 대한민국 예금자보호법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던 제도였고 아직까지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새마을금고법'의 보호 한도 금액은 5,000만 원으로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고 지점별로 각각 5,000만 원이 별도로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출자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새마을금고는 중앙은행이 연쇄적으로 뱅크런이 일어나는 국가부도 위기가 아니라면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공식적인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제도 바로가기

3. 수협, 농협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수협과 농협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하지만 지역 단위 농협 또는 수협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제도와 기금으로 보호하고 있다.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동일하고 지점별로 각각 별도로 적용받는다.

 

4. 신협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신협도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별도로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신협이 파산할 경우 기금으로 부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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