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별 Top 5 및 전세계약 전 후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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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모아놓은 전재산을 한 번에 털어가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세사기는 다른 사기와 다르게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기본 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기꾼들의 사기 수법은 점점 치밀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고 아무 의심 없이 계약해서 전재산을 사기꾼에게 헌납하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언론은 뉴스나 방송을 통해 전세사기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만 피해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가 5년사이 200배 증가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사기꾼에게 매우 관대한 나라이다. 사기꾼들은 본인이 얻은 부당이익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숨겨놓고 잡혀도 교도소에서 몇 년 살다 나오면 끝이다. 사기꾼들이 출소 후 수십억, 수백억으로 신분세탁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결국엔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제일이다. 그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고 사기꾼들을 골라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 유형별 Top5와 전세 계약 전 후 해야 할 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전세사기 유형별 Top 5

 

 

적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전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세사기 유형 Top5를 정리해 보았으니 꼭 읽어보길 바란다.

 

1. 깡통전세 사기

 

실제 가치가 전세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빛의 차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하며 사기꾼은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 계약 후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기는 방식을 사용한다.

 

2.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사기꾼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을 통해 사기꾼들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갈취한다.

 

 

3. 동일물건 다중 전세계약 사기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 보증금을 갈취하는 경우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서류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기임을 판별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동시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건으로 피해규모가 굉장히 큰 사기유형이다.

 

4. 신탁사 사기

 

신탁사 사기는 사기꾼이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최대한으로 받고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갈취하는 사기이다.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없어진다. 따라서 신탁사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잘 모르겠으면 계약을 하지 말고 꼭 계약하고 싶다면 신탁사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5. 대항력 시간차 사기

 

대항력은 조건을 갖춘 익일, 즉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 허점을 이용한 사기꾼은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에 본인의 집을 담보로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는다. 이 경우에 계약한 집에 대한 권리 1순위는 은행이 될 것이고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리며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오후 4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라는 말이 나온것이다. 전세계약이 끝나고 나면 사기꾼이 아무리 빨리 은행에 뛰어가도 대출을 실행하기는 어려울 테니 말이다.

 

자 이번에는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전세 계약 전 후 해야할 일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다.

 

 

전세 계약 전 후 해야 할 일

 

1. 전세 계약 전 해야 할 일

 

1)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 부동산 관련 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s://www.nsdi.go.kr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기본 서류 확인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건축물대장 조회

https://www.gov.kr/

등기사항증명서 조회

https://www.iros.go.kr/

나쁜 집주인 조회

https://smart-tenant.co.kr/web/i/htm/

깡통전세 검색

https://www.leasecheck.com/


3) 집주인 본인 확인


 신분증 확인 및 얼굴과 대조해 봐야 한다. 최근에는 신분증을 위조한 후 위조한 신분증으로 계좌까지 개설하는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더 해야 할 사항이 생겼다. 정부 24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분증 위조 여부 조회를 하면 상대방이 제공하고 있는 신분증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신분증인지 가짜로 만들어낸 신분증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정부 24시)

 

https://www.gov.kr

2. 전세 계약 후 해야 할 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다음날 0시 효력발생)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사항임을 잊지 말자.

 

 

2) 주택 전월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할 때 같이 하면 된다.

 

 

3)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

 

 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불안한 사람들은 가입해두면 좋다.

 

위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철저히 지키길 바란다.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 1위 대한민국에서 우리 재산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하고 의심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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