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세금 납부, 종합과세, 압류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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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은퇴 후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연금이다.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종신까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해할 만한 사항 몇 가지를 추려서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세금 납부 여부, 두 번째는 국민연금 종합과세 대상 여부, 세 번째는 국민연금도 압류 대상 여부인지이다.

 

국민연금 세금 납부 여부

 

일단 결과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02년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2002년 이전에는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 시에 또 비과세로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이중 혜택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되어 과세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비과세이다. 또한 전업주부나 퇴직자 등 임의 가입자가 2002년 이후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납부했을 경우 ‘과세 제외기여금’으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수령 시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종합과세 대상 여부

 

이것 역시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맞다. 하지만 세금 납부와 마찬가지로 소득 공제를 받은 부분에서 발생한 연금 비중만큼만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연금 지급 시에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 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신경 쓸건 없다.

 

국민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국민연금 압류 대상 여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는 계좌 자체는 예금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압류당한 계좌가 국민연금 수급 계좌라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혹시 본인의 상황이 계좌 압류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급여 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하여 국민연금을 수급받는다면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가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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