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활용하여 환급받는 법(모르는 사람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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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연말정산 팁을 공유하고자 한다. 나는 직장생활 내내 이 방법을 활용하여 매번 국가로부터 13월의 월급을 받아냈다.

 

불법적인 사항은 전혀 없고 세무사로부터 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팁이므로 이번 연말정산 때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

 

연말정산 의료비 활용하여 환급받는 법

 

일단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 전제조건을 확인해 보자

 

의료비 공제 조건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전년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의료비가 급여의 3%를 넘지 않는다면 단 1원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의 3%인 3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비 지출이 총 400만원이면 300만원을 뺀 100만 원만 공제가 된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 근로자분들은 의료비를 사실상 버리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비는 절대로 버리는 카드가 아니다. 의료비는 연말정산 항목 중 제한사항이 없는 가장 너그러운 항목이다.

 

대부분의 연말정산 공제는 본인 또는 등록된 부양가족만 가능하지만 의료비는 등록되지 않은 부양가족도 공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는 본인,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녀, 손자, 형제, 자매 모두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로 등록한 사람의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 게다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과도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이 놀라운 장점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의료비 공제의 특성을 이용해서 나는 매년 꽤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고 10년 동안 연말정산만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의료비는 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자 공제를 받는 것은 굉장히 불리하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5명의 가족이 연봉이 5,000만 원이고 각각 의료비 지출을 100만 원씩 했을 경우 개별로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면 연봉의 3%인 150만 원을 초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혜택을 볼 수 없다. 하지만 한명에게 몰아준다면 총 의료비가 500만원이 되고 150만원을 초과한 350만 원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가족은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고 나머지 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는 연 700만 원이 한도이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알았으니 모든 가족들의 의료비를 모아 연말정산 때 제출만 하면 13월의 월급을 손에 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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