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 때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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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의 강도 높은 재정 긴축으로 고금리가 유지되자 부동산 시장이 휘청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집을 매수하기보다는 전세로 살면서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요즘 전세사기도 너무 많아지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글 맨 아래 포스팅 링크를 걸어놓을테니 참고하길 바라고 오늘 얘기할 주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는 법을 얘기하려고 한다.

 

전세금 돌려 받는 법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내용증명이나 소송 등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집주인에게 큰 타격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아래 내가 추천해준 절차대로 한다면 집주인이 사기꾼이거나 완전한 파산상태가 아닌 경우 당장 전세금을 내놓을 것이다. 

 

1. 임차권 등기 설정

 

임차권 등기 설정이란 쉽게 말해 내가 이 집에서 나가지만 여전히 대항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다. 만약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전세 보증금을 받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고의로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법무사를 통해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한 후 이사를 가야 한다. 이사를 갈 곳이 없다고 해도 집주인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집을 빼야 한다.

 

2. 지연 이자 발생

 

임차권 등기 설정 이후 집을 나가는 순간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5%씩 발생하게 된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주면 줄수록 올려줘야 할 전세금은 점점 커지는 것이다. 

 

3. 거래 능력 상실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집은 그 어떤 누구라도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집주인이 전세금도 안 돌려주는 사람인데 이걸 보고도 그 누가 그 사람과 거래할 수 있을까? 부동산에서도 해당 물건은 거래를 중개하지 않는다.

 

4. 지급명령 신청

 

자 이제 마무리 단계이다. 전세금을 돌려받는 건 법정에서 다툴만한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급명령 신청만 하면 된다. 다시 한번 법무사를 찾아가서 법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지급 명령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5%였던 이자는 무려 12%까지 상승하게 된다.

 

5. 경매

 

보통 4번째 단계에서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올 것이다. 그래도 버티는 집주인이 있다면 강제 집행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전세금을 회수하게 된다. 경매과정에서 낙찰률에 따라 지연 이자를 못 받거나 원금이 훼손될 가능성은 있다. 이는 아파트 시세 변동이나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딱히 언급하진 않겠다. 이것은 해당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한 본인의 선택이니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다. 모든 계약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고 전세계약이라고 다를 건 없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원상복구의 의무를 걸고넘어지면 민사를 통해 해결하거나 원하는 것 들어주면 된다.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시간 동안에도 지연이자는 쭉쭉 올라가고 있을 테니 말이다. 전세금이 3억이라면 지연이자는 연간 3,600만 원이 발생한다. 급할 건 누구일까?

 

아래 전세사기 및 함께 보면 좋은 글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읽어보길 바란다.

 

전세사기 유형별 Top 5 및 전세계약 전 후 해야 할 일

 

연말정산 의료비 활용하여 환급받는 법(모르는 사람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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