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월급, 초봉, 연봉(수습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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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동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인 공인노무사의 급여 수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노동법이 강화되고 있고 엄격한 국가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무사가 필요하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기업의 경영이 노동법을 어기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노무사가 필요하다.

 

기업과 노동조합 모두 노무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무사 수요는 꽤 높은 편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월급, 초봉, 연차별 연봉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많이 없어 궁금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노무사의 급여 수준이 궁금한 사람들은 아래 현직에 계신 공인 노무사 인터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가져왔으니 확인해 보길 바란다. 

 

노무사 월급, 초봉, 연차별 연봉

 

1. 수습기간 노무사 월급 및 초봉

 

수습기간동안 노무사의 월급은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법을 어기지 않는 최소한의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현재 기준으로는 월 2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노무사의 초봉은 약 3,000만 원이다. 그런데 이 기준은 노무법인에 입사했을 경우이고 사기업에 입사했을 경우에는 4,00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참고로 노무법인이 일은 훨씬 많고 급여는 훨씬 적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법인에서 일을 시작하는 이유는 사기업에 입사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커리어를 위한 선택이라고 한다.

 

2. 노무사 연차별 연봉

 

노무법인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연봉 인상률은 매우 적다고 한다. 초봉 3,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연봉 6,000만 원이 거의 한계치라고 한다. 그 이상을 줘야 할 경우엔 파트너로 전환하던가 개업을 한다고 한다.

 

사기업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기업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초봉 4,000만 원에서 시작해서 1억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만약 맨땅에 노무사 사무소를 개업한다고 하면 거의 1~2년은 적자를 면할 수 없다고 한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티다 버티다 결국 포기하고 다시 일반 기업으로 입사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고 한다. 현직 공인노무사에 따르면 노무사 사무소를 개업해서 성공하는 것은 난이도가 매우 매우 극악이라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본인이 영업에 자신이 없다면 개업은 비추천이라고 하니 본인의 성향에 맞게 결정하면 될 것 같다.

 

오늘은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할 만한 급여 부분을 알아보았다. 아래 다른 직업 관련 글도 많이 있으니 궁금한 사람들은 읽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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